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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