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매정책사업


2021년 치매정책사업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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