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09∼ʼ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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