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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