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보증금 원리금)소득공제 조건 및 유의사항


2022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보증금 원리금)소득공제 조건 및 유의사항

오늘은 2022 연말정산, 주택에 관련된 주택자금공제 중 매월 고정적으로 큰 비용이 나가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보증금 원리금)공제는 사회초년생, 신입사원, 신혼 부부에게 더욱 눈여겨 봐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이네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에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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