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인 경우 아래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2. 2014년~2018년 차입한 차입금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 주택규모 무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3. 2019년 이후 차입금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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