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 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일명 줄여서 민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며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해당 민증이 없을 경우 성인이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 물건이면 선거 등에는 필수로 사용되는 개인 인증을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증 등도 되지만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면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아무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라고 하면 발급받는 것이 편합니니다.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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