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총무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기준법 적용 범위


[ 인사/총무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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