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총무 ]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근로기준법


[ 인사/총무 ]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간 권리 다툼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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