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총무 ] 퇴직금 계산


[ 인사/총무 ] 퇴직금 계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

[ 인사/총무 ] 퇴직금 계산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 인사/총무 ] 퇴직금 계산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 인사/총무 ]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