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는 나도 서울 줍줍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방 사는 나도 서울 줍줍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세금. 대출. 청약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 R114와 함께 곧 달라지는 굵직한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세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지금 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실거래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증여 취득은 부동산 취득한 경우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증여 관련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내년 6월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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