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헬스장과 노래방은 조건부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카페 또한 매장 취식이 다시 가능해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적용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동창회, 지인 모임, 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장례식 3. 행사, 각종 시험 4.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이러한 이유의 모임들은 허용된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누글어들고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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