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특례시 지정 축하 및 새해 인사드리는 쾌한 부동산 이야기


용인 특례시 지정 축하 및 새해 인사드리는 쾌한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용인 특례시 지정 축하와 더불어 하루 남은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 인사드리는 쾌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특례시란?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올해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용인 특례시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된다면 분명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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