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법과 예외 알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법과 예외 알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법과 예외 알기 집을 직접 매수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거나 향후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임대를 통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기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장기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와 하나는 월세로 두 방식의 차이는 월마다 납부하는 불입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입니다. 물론 이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형식상 월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적은 보증금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달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매매가에 준하는 보증금을 내는 대신 따로 또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장기간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향후 만료된 후 이사를 하게 된다면 냈던 보증금 전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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