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사기당한돈 형사고소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드립니다


못받은돈 사기당한돈 형사고소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드립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기 방식도 보이스피싱부터, 보험사기, 부동산 전세사기, 차용금 사기 등등 다양한데요. 이렇게 못받은돈 사기당한돈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못받은 돈 사기당한 돈 형사고소 가능할까?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정황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못받은 돈 형사고소 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았지만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하도록 할 수...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못받은돈 사기당한돈 형사고소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