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령도 강화되었으며, 처벌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면허취소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소주 한두 잔 정도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준이 0.03%로 강화되어 한두 잔만 마셨어도 면허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집 앞이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내 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말 주차만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란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고, 발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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