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처벌수위 강력하기에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처벌수위 강력하기에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부터 반경 300m 이내로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입이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 등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교통사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인가요? 보호구역 지정 시설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300m가 지정되는데 필요 시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와 과속방지용 턱 따위 등 도로부속물이 함께 설치되고 주 출입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 상에는 노상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 주정차 금지 및 운행속도 제한 시행 등을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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