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몸에 타인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성추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있기에 아무리 친밀한 사이어도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장난으로 백허그를 하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이 되면 당황스럽더라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고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 연루로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혼자서 대응 힘들다면 꼭 법조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 혼자서 대응 힘든 상황인가요? 나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충분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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