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차임증감, 묵시적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차임증감,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으랭입니다 :)저번 글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 차임증감, 묵시적갱신에 대하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여기에서 3기의 차임액이란 3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3개월 분의 임차료 합계액을 말한다는것! • 또한 1,2,3월 연속하여 차임이 되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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