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멸실등기 목조건물이 올해 홍수로 전부 멸실시 등기부있을 필요가 없어서 폐쇄시킨다 이때 하는게 멸실등기다. 일부멸실은 변경등기로 하게 됩니다. 사라졌는데 등기부에 있으면 안되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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