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증거 방법 과정 대구변호사사무실


간통이혼소송 증거 방법 과정 대구변호사사무실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매번 다른 사람과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간 것 같아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애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에서부터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남성 A씨가 아내 B씨 몰래 여성 C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면서 '애인'처럼 지냈다면 이것도 부정한 행위이고, A씨가 특정한 누군가와 애인처럼 지낸 것은 아니지만 여성 C씨, D씨, E씨 등과 각각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통을 저질렀다면 이 부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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