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시점 기준 이혼여부 대법원 판결 대구법률상담


부양료청구소송 시점 기준 이혼여부 대법원 판결 대구법률상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간 동거와 부양의 의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 쪽(피고)이 이혼을 원하는 쪽(원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아내 측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 측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을 요구하는 쪽의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부양...


#대구법률상담 #부양료대법원판결 #부양료청구소송 #이혼부양료

원문링크 : 부양료청구소송 시점 기준 이혼여부 대법원 판결 대구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