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 대구이혼전문법무법인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 대구이혼전문법무법인

국내 외국인 비중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해외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면서 2022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 역시 1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27.2%(4천 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혼율도 비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꼭 들어와야 하나요? 국제사법 제39조(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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