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전세계약 만기가 오면 구두나 유선을 활용하는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보세요.


[부동산 상식] 전세계약 만기가 오면 구두나 유선을 활용하는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서 명확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검은뿔테입니다. 최근 집값이 침체기가 생기면서,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알아야할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합니다. 결혼한지 어느덧 2년이 흐르고,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요. 저희 가족은 따콩이와 함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집주인 분께 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퇴거를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 전에는 집주인 분과 부동산이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을 조성해줘야합니다. 퇴거를 요청한 이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고, 어느덧 계약기간이 1달을 상회하게 남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 종료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래 두가지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시기를 기다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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