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민원 상식] 인터넷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전입세대열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전세자금대출이나 경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부동산 관련 민원 상식] 인터넷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전입세대열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전세자금대출이나 경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은뿔테입니다. 오늘은 경매나 전세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입세대열람'이라는게 어떤건지 아시나요? 전입세대 열람이란, 해당 부동산 물건에 전입된 세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민원을 뜻해요 해당 민원은 거주자의 전입시기, 전입되어 있는 세대 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로 감정평가업체등의 임차인 실태확인, 금융사가 담보 및 근저당권 조회시 활용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매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은 매각 일시, 물건이나온 공고문이 필요하고요. 경매참여용으로 서류를 받을때는 세대합가 등을 보고자 동거인 포함 등록 말소사항을 모두 함께!! 그와 반대로 전세입자는 금융기관제출용으로! 전세입자는 서류도 계약서 사본만 있어도됩니다 (원본을 가져가면 복사 후, 반환해줌) 서론이 길었는데 검은뿔테도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고, 전세대출을 위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캐치프라이즈가 돋보이는 잠실 6동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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