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600만원 더 받기도 600만원 덜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 참고 *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용보험기금이란 돈을 활용해서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라는 이름으로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q2_omjoj_wU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방식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00만원을 주기도 하고 1,800만원을 주기도 합니다. 1년에 6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바로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하느냐, 아니면 부부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손해보는 방식! 육아는 혼자서! 독박육아!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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