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알고 전화하기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알고 전화하기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신고방법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면 전화하실 때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란?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 주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입처에 문의를 계속하시는 거보다,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신고방법 소비자보호센터 신고 방법은 소비자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먼저 하셔야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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