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웃집 담배연기 흡연 문제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층간 흡연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조항인데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문제 해결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로 관리주체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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