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만 해당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2021년 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로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 자산 기준(2021년 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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