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 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로를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 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란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아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 의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 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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