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풀리고 있는 분양규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실거주의무폐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0년에 달하는 수도권 분양 권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이고, 청약 에 당첨됬을 때 적용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는 폐지한다고 한다.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 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분 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 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의 실거주의무폐지를 추진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 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퇴로가 열리게 된다. 분양가 상한기준 현행 12억원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 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인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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