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100억이상, 민간 300억이상의 건설현장에 전자카드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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