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전담 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전담 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상주감리대상 확대 : (기존) 5개층 + 바닥면적 3천 -> (개선) 2개층 + 바닥면적 2천 으로 확대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 "건축공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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