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내용 정리


건설현장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친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에 대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21.3.5.)했고 골재채취법,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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