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법령해설)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법령해설)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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