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 설계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설계비 5천만원~1억원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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