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수수료(금액 최신 기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수수료(금액 최신 기준)

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옹벽 등에 공작물에 준용)에 따라 허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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