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2021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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