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2022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얼이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하는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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