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의무사항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의무사항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의무사항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정기안전점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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