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바로알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바로알기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한 악궁 (상악 or 하악)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치아가 있는 경우 급여 적용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시행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3. 급여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와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지대주(abutment)가 분리된 형태여야 합니다. 보철수복재료는 금속 위에 도재가 붙어있는 형태인(Porcelain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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