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25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2022년 04월 25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2022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시기 : 2022.04.25 입찰공고문부터 (하단파일 참조) 조달청에서 22년 4월 25일부터 적용해야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내역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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