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번호 조회 방법 강아지 등록증 변경 신고 안내


반려동물등록 번호 조회 방법 강아지 등록증 변경 신고 안내

오늘은 반려동물등록 하기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달 27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반려동물등록 한 보호자 중 변경 신고 대상 분들에 한해 30일 내에 신고하라는 변경 안내가 왔어요 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야 된답니다 반려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등록된 동물이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거나 무선식별장치의 분실이나 파손되어 재발급 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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