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Q&A와 논란정리


임대차3법 Q&A와 논란정리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차3법 해설집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해 드리려고 해요.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한다고 주장을 하면 2년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재정된 지 30년밖에 안된 법인데 이제 4년으로 늘려버리는 법이 생겼네요.'11년도부터 계약 갱신청구권(1+1)과 전월세 상한제(5%)가 논의되었다가 드디어 재정이 되네요.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거주 후 임차인이 2년 더 거주를 희망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대부분 정상한 사유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거나 목적물의 멸시 등, 법령에 의한 철거 등이 있으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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