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 시행


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국토부에서는 작년 12월에서 헌재에서 합헌을 받은 재건축 부담금 국가 귀속분에 대해서 평가 지표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보냈습니다.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차 유예와 2차 유예를 거쳐 지난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부터 대상이 되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헌재에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합헌을 했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징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 배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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