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감면 - 전자문서 발급시


특허 등록료 감면 - 전자문서 발급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 최초 설정 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산자원부령 제341호)을 공포했다. (2019.07.09)간단하게 말하자면, 등록결정 후 종이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전자문서(PDF 등)로 발급받을 경우,등록료 중 1만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다.(출원시 온라인 출원*하면 기본료가 2만원 차이나는 것과 비슷하다) * 온라인 출원(46,000원) / 서면출원(66,000원)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고 있고, 그 때까지 상황을 보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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