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 거절결정불복심판 / 재심사 기한 연장


[특허법 개정] 거절결정불복심판 / 재심사 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하면서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한달인줄 알았는데, 거절결정서에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으잉!?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려고 정리하는 자료 ㅎㅎ;;;) 특허청 홈페이지 -> 최근개정법령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제18505호), 2021-10-20 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재심사 청구 기한 연장 (기존) 30일 -> (변경) 3개월 2021.10.19.에 공표되어, 6개월 후인 2022. 4. 20.부터 시행되었군요, 따라서, 거절결정서가 2022. 4. 20.이후에 발행되는 건에 한해서 입니다. (그 전에 발행되는 건들은 여전히 30일입니다.) 재심사청구 기한 연장 거절불복심판 기한 연장 기존에는 30일이라는 기한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기 짧아, 기한 연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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