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개정] 미생물 기탁증 생략 가능(조건부)


[특허법 시행령 개정] 미생물 기탁증 생략 가능(조건부)

특허법 시행령 개정 미생물 기탁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요즘 미생물 등을 이용한 특허출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생물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 기탁증을 첨부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웠던 적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최근개정법령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제32590호), 2022-04-19 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특허 출원시 미생물 기탁 증명 서류 제출 여부 변경 (기존) 제출 -> (변경) 국내(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생략 가능 *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살짝 번거로웠던 기탁 증명 서류의 생략이 가능해 업무적으로 조금 손이 덜가게 되었네요 ! (다만, 해당 미생물을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미생물 기탁 증명 서류의 생략 참고로, 국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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