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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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개정 도로교통법상의 음주단속수치가 낮아지면서, 혈중알콜농도 0.03%를 살짝 상회하거나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과거 음주단속수치가 0.05%일 때에는 음주측정 결과 혹은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하는 사건이 적지 않았고, 형사소송변호사 역시 여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과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 같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일반적으로 보면,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진 현 상황에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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