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재건축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수원부동산변호사 재건축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최근 수원시 팔달구 등을 중심으로 상가 및 주택의 재건축이 다수 추진중인 바,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명도소송까지 수원부동산변호사의 폭넓은 법률검토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반대한 자와 현금청산자(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64조, 제73조에 기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 재건축 현금청산의무가 매도청구소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합의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취득과 명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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